![]() |
↑ 냉장 보관하다 적발된 한우. /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식품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오늘(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 13㎏을 영하 0.4도로 냉장 보관했으며, 또 다른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 40㎏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9㎡의 식품 창고를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식품제조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보존기준 위반 1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6일~이달 2일에도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해 부적합 식품 7건을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