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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미끼 범행 / 사진 = 연합뉴스 |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역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7월, A군과 B군은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으로 가장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성매매 제안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에 상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해자가 기절했음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후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
이와 같이 성매매를 미끼로 불러 10대 청소년들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은 계속 잇따라 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인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한 10대 청소년 7명이 경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