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지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자,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막판 증거 다지기에 나섰는데, 내일쯤 기소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음) 의미 있는 자료 있었는지요?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정감사 준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보낸 서면 진술 답변서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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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두 사람의 해외 출장 기록과 영상 통화 기록 등 기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후보자 (그제 인사청문회)
-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을 종합해 내일(8일)쯤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