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책임자들이 부실 철거를 지시하고, 철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9일 일어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정몽규 /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작년 6월)
-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인 오늘,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책임자로 지목된 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해 시내버스의 탑승자 1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7명 중 3명에게는 결심공판에서 최고 징역 7년 6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 건설 등 법인 3곳에도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부실 철거 지시' 여부인데, 검찰은 특히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소장, 재하도급 업체 굴삭기 기사가 붕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자신들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