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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0대)를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앞서 A 씨의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며 교육청 등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현재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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