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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일경제 |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관련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주빈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비슷한 수법으로 성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주빈의 추가 성 착취 정황은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부따' 강훈과 함께 받고 있는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조 씨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검찰은 조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