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는 1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7월과 8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MBN 취재진에게 "경찰이 1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성매매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둘 다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줬다며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김성진 측 변호사 (지난달 4일)
- "선물을 보낸 것은 2015년 추석까지는 확실히 선물을 보냈다. 포괄일죄로 봐서 연속성을 인정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2013년 11월 김 전 대표를 만난 상황이라 이후 향응을 성접대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표가 측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