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20배에 달하는 10년으로 정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허 행정관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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