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점검·홍보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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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 채용 / 사진=연합뉴스 |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사업장 6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 당국은 100개 사업장에서 총 123건(과태료 부과(12건)·시정명령(5건)·개선 권고(10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례로 A호텔은 올해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호텔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4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외에 고용부는 채용 여부 고지 위반 등 106건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 조치했습니다.
다만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공정채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