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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모욕·폭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전일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 등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 등으로 때리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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