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모 씨 부부는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2천2백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소장에서 산모인 이 모 씨가 지난해 12월 녹십자 백신을 접종한 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 측은 질병관리본부 부검 결과 이 씨가 융모양막염이라는 자궁 내 감염으로 유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해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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