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현금화되는 등 담보물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권집행 시 이자 등 부대채권 범위를 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은행이 B사 등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부대채권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은행은 근저당 설정을 한 부동산이 현금청산되자 2014년 12월 청산금 등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때 A은행은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만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데, 배당요구 기간 이후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압류신청일부터 배당일 전일인 2016년 2월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기존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 A은행에 배당하자, A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
앞서 1심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A은행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A은행이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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