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12건, 시정명령 5건, 개선 권고 106건을 조처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이 이번 점검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관련해 해당 기업들에는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병수 공정채용기반과 과장은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이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5건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