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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남성을 지하철에서 폭행해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 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상고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26)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22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촬영했는데, A씨는 피해자에게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라는 등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퉜는데, 이때도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