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하며 실종선고 취소 청구 진행
![]() |
↑ 청주 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실종 선고 이후 13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씨는 1988년 사업 실패로 인해 부모와 연락을 스스로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 법원이 2009년 8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하면서 A씨는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 안 될 경우에는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고,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잇던 와중에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그의 신분이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사망자 신분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고되게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망자'로 간주되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것이라 판단해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그를 약식기소하면서 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했고, 지난달 22일 A씨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