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퇴직 처리 당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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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0대)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7월 초 A씨와 B군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
A씨는 해당 고등학교에 지난 3월부터 8월9일까지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7월 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편 피해 남학생은 경찰에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