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한국인 관광객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기억하십니까?
유가족들이 여행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남쪽 약 167km 떨어진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조 모 씨 등 한국인 관광객 13명을 포함해 22명을 태운 캄보디아 PMT 항공 여객기가 밀림에 추락하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하나투어의 4박6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했고, 항공기 조종사가 경로를 이탈해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여행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에도 4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나투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항공사가 캄보디아나 우리 정부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사전 운항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투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현지에서 항공편으로 여행지를 이동할 때 여행사의 책임은 항공편을 알아보고 계약을 주선하는데 그치고, 항공사와 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유가족들과 하나투어의 법정 공방은 하나투어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해당 항공사와의 소송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