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위법·부당한 사례 12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지도 조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12 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20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기업이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올해 안에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