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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해당 녹취록이 위조됐다며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변호사 A씨를 기소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달 31일 증거위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미영 특검은 A씨 범죄 혐의를 인정해 그를 기소했으면서도 변협에는 징계를 요청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특검이 변협에 변호사 징계를 요청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해서만 "범죄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변협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 법률 '불비(不備)'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기소'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게 넘기기 어렵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스스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는 있으나 특검 협조 없이 사안을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소속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가기관(특검)이 누군가에게 불이익한 처분(기소 정보 제공)을 명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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