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놓고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결국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입니다.
경찰의 판단 이유, 이혁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강의를 했던 대학교에 각종 이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건희 / 여사 (2021년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8개월에 걸쳐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를 검토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이력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채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번주 고발인 측에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고발인 측은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그 래 픽: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