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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 아이들 / 사진 = 연합뉴스 |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5일) 태풍에 대비해 기업에 재택근무 및 출근 시간 조정 등의 활용을 권고한 가운데, 자녀들의 휴원 및 휴교로 인해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민간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태풍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유연근무 및 출근 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힌남노는 오늘(6일) 오전 4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해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교육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교육청은 대다수 학교가 오늘 휴교 혹은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와
서울 시내 역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됩니다. 중학교는 휴교 또는 원격 전환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정상등교·휴교·원격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