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준용 작가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패소했습니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을 각 8천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됐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의혹제기 부분은 논평 혹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의혹 제기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아 위법성에 배제되지 않는다"
문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지만 문씨와 피고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