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 조업 중단으로 6일 약 1000억 원 손실 발생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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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포항제철소 / 사진 = 연합뉴스 |
역대급으로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조선·철강업계가 '조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생긴 첫 태풍으로, 무리한 조업 강행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철강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6일 조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도 이날 제철소 직원들에게 6일은 '잠정 조업 중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현대제철도 근로자 안전을 고려해 6일 오전 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울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5일에는 정상 출근을 하는데 이날은 태풍을 대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 선박 건조 현장에는 위험이 많이 있으며, 특히 강풍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기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조선 3사는 6일 조업을 일단 중단하고 향후 태풍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중단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협력사에 대해서도 작업에 따라 5일부터 조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조선 3사의 조업 중단으로 6일에는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정 조업 중단을 결정한 포스코는 6일 출근하는 직원들의 자차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고, 여건이 되는 한에서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 태풍 상륙 당일에는 옥외 활동 및 공장 차량 출입용 도어도 가동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또 자연 재난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포항제철소 등은 태풍 대비 비상체제로 전환하며 전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오전 1시 제주를 가장 가깝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북진하면서 중심 위치가 좌우로 50㎞ 이상 변동하는 중이다"라며 "특정 지역을 상륙지점으로 상정하지 말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힌남노는 6일 정오 전에 울산이나
6일까지 전국에 100~3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시점을 6일 오전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