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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 대표와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7억∼8억원대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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