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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자난 4일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여수 바다로 나가 패들보드를 타고 논 3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사진 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패들보트 두 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으로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했다.
해경의 도움을 받아 안전지대로 이동한 레저객 A씨(31)와 B씨(31)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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