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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0년 2월 A씨는 'A씨가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B씨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며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파출소에서도 난리를 피우며 경찰관의 키보드를 밟아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인 B씨의 동의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경찰관의 응급조치는 적법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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