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흉기로 교사를 찌른 고교생 / 사진=연합뉴스 |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직업전문학교의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외에도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A군이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
한편, A군은 게임콘텐츠 관련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중 B교사가 깨우며 꾸짖자 앙심을 품고 인근 가게에 가 흉기를 훔친 뒤 20~30분 뒤 교실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