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가정폭력 신고 상황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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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은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의 긴급한 연락을 받은 B씨 모친이 경찰에 "딸 남자친구가 딸을 죽이려 한다고 한다"는 신고 전화를 한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의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킨 뒤 A씨에게 떨어져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계속해서 난동을 피워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후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경찰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당시 'A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경찰
이처럼 대법원에서 가정폭력이 벌어진 응급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경찰관이 임의로 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추후 가정폭력 신고 상황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