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노면 습기로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
![]() |
↑ 수원고법 / 사진=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A(26)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살인미수 혐의를 벗고 감금 및 음주 측정거부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감금 및 음주 측정거부 등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1일 0시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17분 동안 난폭하게 운전해 경기도 광주 한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두개골 선상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체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차량 블랙박스 칩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A씨는 '당일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사고 발생 지역 강수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사건 전날부터 당일 6시 무렵까지 사고 지점 부근에 강수량이 전혀 없지만, 당시 장마철로서 습도가 약 97%에 달했고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20㎞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으며,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다주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및 음주 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선고 후 A씨와 검찰 측이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