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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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2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5시 55분즘 서울 광진구에서 주취 상태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A씨의 진술을 긴 시간 동안 청취한 후 현장을 떠나려 하자 A씨는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경찰이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팔과 허벅
박 판사는 "A씨는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