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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종 <사진제공=환경부> |
4일 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지난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된다. 19종이 신규로 지정되고, 9종은Ⅰ급과 Ⅱ급간 등급이 조정되며, 4종은 해제된다.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한다. Ⅱ급은 같은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이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고,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개체수와 서식지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한 불나방, 딱정벌레, 큰뒷부리도요, 둑중개, 윤조롱박, 시베리아흰두루미, 눈썹고사리, 장백제비꽃 등 18종은 Ⅱ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느시, 무산쇠족제비,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 환경이 나빠져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된다.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복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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