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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경찰관이 차 안으로 몸을 넣어 정차를 시도하자 불응하고 20여 미터를 그대로 끌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1%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그러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