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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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야산에서 A씨 등이 재배한 대마. /사진=연합뉴스 |
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매수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30대 A씨 등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또한 시가 29억 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의 5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9만7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의 3006㎡ 면적의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고, 행정기관이 점검하기 전 대마초 30kg을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kg을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이들은 1억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6∼7월 A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는 실내 비닐하우스나 빌라에서 은밀히 재배하고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합법적으로 허가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보완해야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마의 파종과 수확 시에만 보고받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