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0시 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를 창문에 매단 채 20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몸을 넣어 주행을 멈추려 했던 B경사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도주하던 A씨는 또 다른 경찰관이 순찰차로 A씨의 차량을 막으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