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누나"라고 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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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주민인 B(72)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B씨에게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