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 한 야산의 대마 재배지 전경.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
합법적으로 대마를 대규모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유통한 일당 4명과 이를 매수하고 흡연한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주범 A씨(30)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시가 29억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도 압수했다. 이는 10만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전체 대마초 압수량(49.4㎏)의 59.3% 수준이다.
A씨 등 일당 4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지역의 3006㎡ 면적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종자 자체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이들은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기 전 대마초 30㎏를 몰래 수확해 이중 약 1㎏를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하고 시제품을 무상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대마초 흡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 6∼7월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대마 재배 과정에서의 허술한 감독 체계가 이같은 범행을 일으킨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독관청은 대마의 파종과 수확 시에만 재배자에게 보고받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종과 수확시기 사이의 실제 재배량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A씨의 경작지에 대한 '2021년 대마재배 보고서 및 폐기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대마 종자 7㎏을 수확하고 7㎏을 폐기한 것으로 지자체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향후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