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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70대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께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며 소리쳤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1일 오후 4시 8분과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44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이 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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