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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한문철TV 유튜브 캡처] |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의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해당 영상은 지난 12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는 한 골목길 도로에서 남자 아이 한 명은 양손을 치켜들며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듯 펄쩍 뛰어들다가 태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갔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A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며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에게 당해보니까 욕만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저 아이의 부모님은 본인 아이 실루엣 대충 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꼭 저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고 따끔한 훈육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5~6학년 되어보이는 아이인데 어릴 때 저런 장난 하면 나중에 커서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민식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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