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 등으로 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동대문구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던 이 모 씨에게 경찰의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 원씩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내 불법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