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곧 마무리될 '허위 경력' 여부 자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구 실적과 이력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해 대선 후보 관훈토론회
-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경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잘못 작성된 내용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은 '권력에 따른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허위 경력' 여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 역시도 무혐의 불송치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하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 는 지난 달 30일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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