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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주경중 / 사진=연합뉴스 |
영화 '나탈리', '영웅 안중근'을 연출한 영화감독 주경중(63)씨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주씨는 2015년 11월∼12월 "중국 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고 속이고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빌리는 등 총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씨는 재판에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에서 지급됐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씨는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을 통해 보험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