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11개월 만에 시신 유족에게 인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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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1년 만에 일본 해상서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은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자택을 나선 뒤 실종된 60대 여성 이 모 씨가 300㎞ 떨어진 일본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실종 전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은 남원읍 하례리 망장포 인근 올레길로 들어가는 해안경비단 CCTV입니다.
실종된 여성 이 모(66)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시쯤 올레길 5코스를 걷고 쇠소깍다리에서 약 2㎞ 떨어진 망장포에서 오후 4시 30분쯤 마지막 모습이 찍힌 뒤 사라졌습니다.
이 씨의 발견을 위해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했고, 경찰 실종팀도 이 씨를 찾기 위해 소방과 해경, 특공대, 해병대 등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잠수부, 헬기,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경찰청에 일본 인터폴의 국제 공조 요청이 들어왔고, 일본 나가사키현 마츠우라시 다카시마 항구에서 변사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DNA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 씨의 DNA와 치아 구조를 분석해 해당 변사자가 실종됐던 이 씨라는 것을 확인했고, 실종 신고를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동원했으나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늦었지만, 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인계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확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