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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는 2일 "김근식은 작년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김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씨를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따라 김씨가 내달 출소한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씨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하는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 출소 직후부터 김씨는 24시간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 사항도 정했다.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김씨의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6년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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