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스포츠·레저시설 어린이 안전사고 올해만 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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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일 체육 시설 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체육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0년 7개에 불과했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0년 기준으로 288곳이 집계되는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안전‧위생기준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 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 관리 기준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문체부는 5년마다 체육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지만, '체육시설 안전 관리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어 배 의원은 "어린이가 실내 체육 활동하는 빈도가 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각종 체육 시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세밀한 안전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 지침에 어린이가 아직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하도록 문체부와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스포츠·레저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망 사건을 포함 총 4천 682건에 달하며,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총 358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jy1748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