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자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서 제출 시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완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