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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테러 조직에 돈을 송금하려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 7월 5일,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인 '카티바 알티하우드 왈지하드', 일명 'KTJ'에 소속된 사촌 동생 B 씨로부터 기관총 등 총기 구입에 사용할 테러 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텔레그램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A 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송금 직전 충북 증평군에서 붙잡혔고 지난 달 18일 강제 추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일) 저녁 7시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립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