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박 전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박 전 장관은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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