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부천지원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부천시청에 수십차례 인분을 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찬범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만 원을, A씨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건설법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부천시청 공무원 전용 지하 주차장에서 공무원들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차량이 없는데 야간에 불을 켜 둔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천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관용차와 민원인 차량에 음료수 등을 뿌리며 일시적으로 사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천시청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의회 출입문과 지문인식기, 시청에서 사용하는 지문인식기 안내표지판, 건물 벽면에 인분을 발라놓는가 하면,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지구대 앞에서 차량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법인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9월 3일 오전 8시 아파트 건물 외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관리를 소홀한 혐의로도 기소된 적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뷸구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 역시 높으며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 피고인은 주식회사 모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로 일하는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발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천 시청에 자신의 민원 또는 신고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에 항의·시정하기 위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했고, 단속 과정 중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