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2일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과 조리사 및 일부 직원이 장애인 입소자들을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 안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피해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을 처리하게 하고, 변기통 세척·화장실 청소·식품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루에 2회씩 예배를 하고, 헌금을 내도록 강요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주방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의 노동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 및 헌금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입소자들의 80~90%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약 2년 전부터 지적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들에게 매주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눠준 것을 헌금으로 낸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화장실은 폐쇄적 구조로 인해 다른 공간에 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두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지적장애가 심한 이들을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 부과는 자립 훈련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강요된 노동"이라고 반박했다. 청소·식사준비 등은 시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취약한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거꾸로 노동을 강요했다는 것
또한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의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이뤄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인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주 용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역시 헌금봉투와 함께 나눠준 만큼 암묵적으로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