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본인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치가와 마사키 일간 현대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 선동 등 혐의는 무죄를, 긴급 조치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다치가와 씨가 건넨 돈은 중앙정보부의 수사 내용과는 달리
다치가와 기자는 1974년쯤 이철 씨 등을 만나 내란을 선동하고 거사 비용으로 7천 500원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가량 복역하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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